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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부당해고? 정규직 꼼수? 근로기준법, 이것만 알아도…
[혼돈의 직장생활] 많이 본 근로기준법 기사.zip
2024. 07. 17 (수)

7월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데요.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부터 다양한 법은 알게 모르게 일상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회사를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상황을 겪게 돼요. 이때 ‘법’이 판단 기준이 되고요.
일하기와 관련된 법을 보면 먼저, 헌법에는 근로 의무와 권리(헌법 제32조)가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이 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은 특히 직장인들의 처우, 해고, 임금, 휴가, 근로시간 등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에 따라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한지 아닌지, 이렇게 계약하는 게 맞는지, 수당은 왜 안 주는 건지와 같은 것이 결정돼요. 하지만 상황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죠. 그래서 최근 1년 사이 <컴퍼니타임스> 독자들의 많은 클릭을 부른 근로기준법 관련 상위 기사 10개를 모아왔습니다.
회사와 헤어질 때,
퇴사·해고
많이 본 근로기준법 관련 기사 중 절반 이상에 가까운 주제가 바로 해고였어요. 그만큼 해고 상황도 다양하다는 뜻일 거예요.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
회사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야 하는데요. 근로자는 퇴사할 때 얼마 전에 말을 해야 할까요? 또 회사가 만약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도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요즘 수습 기간을 갖지 않는 회사를 찾아보기 힘든데요. 수습은 보통 3개월 이내로 하죠. 법에서 3개월까지는 해고 기준이 느슨하게 적용되거든요. 그렇다고 수습 기간에 합당한 이유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고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수습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확정 메일까지 받았는데, 경영 악화로 수습 종료 1주일을 앞두고 번복했어요.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하거나, 권고사직의 탈을 쓴 부당해고를 하기도 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설명도 없이 하루아침에 그만 나오라고 해고 통보를 받게 되는 건 인생에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일 텐데요. 이럴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해고에 문제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한 게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떨 때 문제가 되는지 볼까요?
🔗갑자기 해고 통보 자발적 퇴사로 유도…어떻게 해야하죠?
회사가 어렵다면서 권고사직을 요구받을 때가 있죠. 이런 상황을 겪는 것도 억울한데, 심지어 회사에 유리하도록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기에 서명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무엇인지 살펴보실까요?
입사할 때,
이런 꼼수?
입사하는 과정에서 종종 벌어지는 또 하나의 상황은 채용공고에서 약속된 것과 달라진 조건입니다. 대표적인 게 ‘계약직’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계약직 서류를 내민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연봉계약서로 속인다거나, 계약직부터 해야 한다는 조건들을 내미는 경우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은 많이 본 기사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기로 해요.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가 매년 연봉협상을 하니 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주장하고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근로계약서 대신 연봉계약서만 작성하면서 계약직 형태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서명 전 내용 수정을 요구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규직으로 지원해서 합격도 했는데, 계약서를 쓰려고 보니 2년 계약직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회사도 있어요. 대놓고 계약직을 요구하는 거죠. 부당하게 근로조건이 바뀐 상황인데요. 이건 취업사기에 해당해요. 이럴 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소중한 처우와 휴가,
꼭 지키세요
연차와 휴가, 수당까지 일하면서 얻는 권리와 처우는 직장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놓치면 안 되잖아요. 많은 <컴퍼니 타임스> 독자들이 궁금해 한 관련 기사들을 통해, 이번 기회에 함께 방법을 점검해 보세요!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와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임금을 포괄지급해도 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 인정되는 제도인데요. 현장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쓰이기도 해요. 이런 포괄임금제라도 수당을 법에 따라 받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가를 쓴다며 월급마저 깎이면 속상함이 배가 되죠. 그런데 생각 외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제도예요. 이렇게 아플 때 병가가 없으면, 어떤 대안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정말 무급 처리만 답인 걸까요?
2021년, 연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바뀌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1년간 일한 대가로 얻는 연차는 1년하고도 하루가 더 지난 날에도 회사와 근로 계약 상태여야만 지급된다는 거였어요. 그 전까진 1년 일하고 퇴사하면 1년에 해당하는 연차가 생기니, 안 쓰고 퇴사하는 미사영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했던 것에서 바뀐 건데요. 그 배경과 달라진 점이 정리돼 있어요.
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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